교회 섬김을 위한 조직과 행정 안내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를 섬기기 위한 조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조직을 보면 크게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과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역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안에 조직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속한 교회로 교회안에 제도와 조직에 대한 운영규정과 법을 “총회 헌법”에 명시된 대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의 조직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1. 교회 회의 구성 및 정책과 집행에 대한 조직
① 먼저는 교회의 정책을 정하는 회의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 회가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경우는 아직 장로님이 계시지 않아서 당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 다.(총회헌법 제9장 61조)
② 제직회 구성 : 제직회는 시무목사,장로,집사,권사,전도사, 서리집사로 구성된 교회의 사역을 실 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총회헌법 제13장 91조)
③ 제직임명 : 제직회 구성을 위해서는 제직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총회헌법 제 8장 59조) 하지만 우리 교회의
경우는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많은 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건강하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신 분들이기에 사역 초기에는 6개월 이상 등록하시고 교인의 의무를 행하신 분들을 교회에서 결정하여 제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④ 본교회 제직이 되기 위하여 : 이를 위해 본교회에 등록한 세례,입교 교인 가운데 6개월 이상이 되신 분들을 위한 제직 기본 교육을 시행한 후에 제직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5월 중 예정)
⑤ 제직이 임명되어지면 정식으로 제직회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중)
이를 통해 교회의 사업을 위한 예,결산을 함께 공유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⑥ 공동의회는 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구성된 회의로 예산 및 결산을
함께 공유하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총회헌법 제13장 제90조)
저희 교회는 제직회가 구성된 후에 상반기 예,결산을 중심으로 7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⑦ 남,녀선교회 및 기관 및 단체를 조직하려면, 치리회인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총회 헌법
제13장 제92조) 당회 구성이 안된 우리 교회의 경우는 제직회가 이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교회의 기능상 제직회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2. 교회 예, 결산에 대하여
현재 안수집사님 2인과 감사위원 한 분으로 교회의 헌금이 관리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동의회를 거쳐 예,결산을 통과하고, 제직회를 통해 집행이 되어져야 하나, 아직 제직회 구성 및 제직 임명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시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입과 지출은 디모데라는 교회 재정 관리 프로그램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개척초기라 새로운 필요도 많고, 정착을 위한 새로운 장비 구입과 사역들이 이루어져서 1년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예산 항목 설정과, 성도들의 사역 필요시 교회 예산 청구 방법등의 절차들을 연구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직회가 구성된 후 공동의회를 통해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